2026. 1. 29. 03:15ㆍ카테고리 없음
일반 증권계좌에서 미국 주식 ETF 투자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빡세다.
수익 나면 연 250만 원까지만 봐주고, 그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22%.
배당금 받을 때마다 15.4% 원천징수.
이자랑 배당 합쳐서 연 2,000만 원 넘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바로 들어간다.
월급 소득세율이랑 합산되니까 체감 세금이 확 뛴다.
그래서 필요한 게 절세계좌다.

ISA, 연금저축펀드, IRP.
이 세 개는 나라가 “세금 좀 덜 낼 테니 장기 투자해라” 하고 만들어준 합법 치트키다.
ISA는 3년 이상 쓸 계획 있는 돈 굴리기에 좋다.
연 2,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,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.
그 이상도 세율 9.9%로 끝난다.
차, 결혼자금, 집 보증금 같은 중기 자금 굴리기에 딱이다.
단, 3년 못 채우고 깨면 혜택 다 토해내야 한다.

연저펀 + IRP는 진짜 최종병기다.
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고, 최대 148만 원 돌려받는다.
여기서 중요한 게,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엔 회사에서 IRP를 따로 내주는 곳도 많다.
그럼 본인이 채워야 할 금액은 줄어든다.
그래도 합산해서 연 900만 원은 무조건 꽉 채우는 게 맞다.
이 구간은 고민할 이유가 없다.
이 계좌 안에서 S&P500이 10배가 가든, 배당 ETF에서 배당이 쏟아지든
그 순간에는 세금이 단 1원도 안 나온다.
과세이연 덕분에 복리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.
해외 ETF 배당 과세는 2026년 세법 개정은 지켜봐야 한다. 이건 아직 불확실.

그리고 웬만하면 환헷지 아닌걸로 하자.
또 평소에는 snp500이나 나스닥100을 위주로 모으는데, 하락장이 좀 크게오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. 이것도 기회가되면 한번 풀어보겠다.
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도 장점이 크다.
양도소득세는 없고,
3.3 ~ 5.5% 연금소득세만 내면 끝.
대신 중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.5% 바로 맞는다.
그래서 이건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묻어두는 게 정답이다.
연저펀 + IRP 합산해서 연 900은 무조건 채우자.
그리고 ISA로 3 ~ 5년 쓸 돈 굴리기.
이 정도만 해놔도
열심히 번 돈이 세금 때문에 계좌에서 녹아내리는 일은 거의 없다.